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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예비건축주를 위한 2018년 달라진 건축법 정리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최근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큰 규모의 전원주택뿐 아니라, 땅콩주택,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협소주택이 인기를 끌며 ‘내 집 짓기’의 문턱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선 알아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건축법’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2018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달라진 건축법엔 무엇이 있었는지 준비해보았습니다. 한화건설과 함께 꼼꼼히 챙겨볼까요?




■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 확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입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앞선 2017년 2월에도 한 차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법령이 바뀐 셈입니다. 포항지진의 여파로 대한민국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여론이 높아지며 관련 규제도 지속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017년 12월 1일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2층 이상(목구조의 경우 3층), 연면적 200m2 이상(목구조의 경우 500m2),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화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건축물> 


① 층수가 2층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⑦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⑧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⑨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제한


건축주 직영공사란 건축주가 건설사 등에 시공을 의뢰하지 의뢰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연장을 들고 직접 벽돌을 쌓아가며 집을 짓는 것도 포함되지만, 건축주가 건축기술을 지닌 이들을 고용하거나 장비를 임대하여 건축을 진행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역시나 포항, 경주 지진 이후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건축주 직영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연면적 200m2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 시공이 제한된 것입니다.

이전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661m2초과, 비주거용인 경우 495m2 초과 시 건축주 직영공사가 제한됐는데요, 이제 어떤 건축물이든 연면적 200m2를 초과할 경우 전문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단열재 사용 기준 강화


오는 9월 1일부터는 ‘건죽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단열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단열기준은 중부, 남부, 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했으나 새로 바뀐 기준에선 중부지역을 1, 2로 나누어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단열재의 종류와 두께가 다르게 적용되니 올해 9월 이후 집짓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에 대한 기준을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남부와 제주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부1과 중부2지역은 전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써야 하는데요. 중부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등급 단열재 두께(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기존 125mm였으나, 중부1지역은 190mm, 중부2지역은 135mm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지역 구분 및 단열 기준은 아래 표에서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화건설과 함께 2018년 달라진 건축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집짓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바뀌는 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보시며, 미리 생각하셨던 건축계획과 예산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화건설은 또 새로운 건축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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