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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한화건설니다. :)


푹푹 찌는 더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막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에 머리가 지끈!  알쏭달쏭한 부동산 용어, 한화건설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알아 볼까요?




■ 세대 가구의 차이점




각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세대’와 ‘가구’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요.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면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을 지닌 주택이 모인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주거 공간마다 주인이 있는 형태라 생각 하면 됩니다.


건축법 상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이고,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돼야 합니다. 또한 4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고 보통은 ‘공동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이 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이 나뉘어 있더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엔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건물 내 가구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처럼 세대를 분리해 분양하거나 혹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소유권은 오롯이 건물주에게만 있고, 등기도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다가구 주택 역시 연면적 660㎡ 이하여야 하지만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3층 이하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 공간과 바닥 면적의 1/2이 필로티 구조로 구성 돼있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는 점은 다세대 주택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문제! 

4개 세대가 살고 잇는 주택 건물 2채를 상상해볼까요? A주택은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B주택엔 4개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물의 소유주는 단 한 명입니다. 이 때 다세대 주택은 둘 중 어느 곳일까요?


바로 A주택입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흔히 듣는 용어이지만 이름이 비슷한 만큼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데요, 오늘 포스팅이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한화건설 유익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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