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본청약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청약의 열기가 더해지며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에 한 번 당첨된 후에 포기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화건설이 알려드릴게요. * 이미지 : 포레나 익산부송 1. 자의로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추첨으로 지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이유가 있을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예비당첨 시에도 포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비당첨자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 이미지 : 포레나 부산덕천 2차 2. 재당첨제한 기한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6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