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건물주 필독! 아파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 어떤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매매를 통해 주택 소유자가 되셨거나 새 주택 건축을 마친 건축주이시라면, ‘이것’ 신청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것’ 은 무엇일까요? 한화건설이 알려드릴게요. 1.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 이 절차를 마쳐야만 건축물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양수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1) 등기가 가능해진 날, 혹은 2)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해 소.. 더보기 이전 1 2 3 4 ··· 6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