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법적 효력부터 책임까지 꼼꼼하게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 거래 약속에 대한 책임 ‘계약금‘
가장 먼저 계약금에 대해 살펴볼까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되는 대금으로서, 부동산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는 금액입니다. 즉, 계약금 지불과 함께 매매거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매매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방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책임에 대한 대가가 발생하는데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의 형식으로 매수인이게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단 약속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중간에 나눠 내는 돈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는 건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단 의미이기에,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배상 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정한 중도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의 마무리 ‘잔금’
매매의 마지막 단계에 지급되는 잔금은 전체 매매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입니다. 또한, 계약 이행의 완료를 뜻하기도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면 매도인에겐 명도, 즉 집을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최종적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최종점검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잔금 일자에 금액을 치르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적정한 날짜를 정해서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한 날짜가 지나서도 잔금이 처리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이자 포함)을 매수자에게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할 사항도 많은 게 부동산 거래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한화건설은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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