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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새집 장만할 때 확인하자! 같은 듯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막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가 많은데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하길 원한다면 입주권또는 분양권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용어 모두 새로 짓는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말이지만, 정확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알쏭달쏭한 두 용어에 대해 한화건설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집이 헐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권을 샀다는 것은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조합원에게 입주 권리를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권의 장점 및 유의할 사항

 

입주권의 장점으론 우선, 분양권에 비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단지 내에 세대를 미리 배정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를 선점하기 쉽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코니 무상 확장과 같이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을 취득할 시엔 꼭 염두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세법 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입주권과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경우 다주택 보유자가 되기에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분양권이란?

 

앞서 살펴보았듯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는 입주권을 지닌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는 일반 분양 시장에 공급되는데요, 이 때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즉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분양 기간에 맞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분양이 끝난 단지의 분양권을 구입하는 분양권 전매의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권의 장점 및 유의할 사항

 

분양권은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 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별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세금상의 이점을 갖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분양권일 구입한 뒤 전매하면 생애최초주택구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입 금액이 높다는 점, 잔여 세대 중에서 임의로 동호수가 배정된다는 점 등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입주권 VS 분양권, 한 눈에 비교하기


항목별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였던 입주권과 분양권, 자세히 살펴보니 차이점이 뚜렷하죠?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결국은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현재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한화건설은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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