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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인감 대신 스마트폰 서명? 알면 편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주택 매매 계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마주한 테이블 위엔 계약 서류도, 인감도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태블릿 PC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태블릿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을 거친 뒤, 안내에 따라 거래 의뢰인들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고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태블릿 화면엔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들이 전자펜으로 서명을 한 뒤 몇 가지 절차를 거치자 계약이 성사됐고, 곧바로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러한 광경이 낯설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종이계약서도 인감도장도 없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대신 PC나 태블릿 등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시스템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을 발급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종이 계약서 역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종이 중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선, 계약 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거래 계약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계약은 중개협회가, 실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처리는 법무부가, 대출은 은행이,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나 계약서 위변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됐을 때부터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2017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어떻게 기존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전자계약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편리, 안전, 경제성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이점




첫째,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기존 거래방식에선 실거래 신고, 금융ㆍ등기 업무 등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됐던 것과 달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연관업무를 묶어 일괄 처리하는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기에,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도장이 필요 없다는 점도 편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을 마친 전자계약서는 ‘정부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와 달리 위ㆍ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을 방지하는 첨단 ICT기술도 적용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상으로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불안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히 관리된다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용기술 (출처 : 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경제적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ㆍ우리ㆍ신한 등 일반 은행으로부터 매매ㆍ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2% 추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카드 업계에서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니, 거래 시점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각보다 ‘초간단’, 전자계약 절차는?


태블릿 PC만 있으면 ‘계약 내용 확인→SMS 본인 인증→전자서명’ 순서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양한 혜택은 물론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화건설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