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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야기/일상 꿀팁

전세 고민중이라면? 전세사기 대응하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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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 

작년과 올해 들어 임대차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율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전세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오늘 한화건설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2가지 상품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 및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이 단독명의여야 하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현재 시점 기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고 전세권이 미설정되어야 가입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 대상과 기한 

가입 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½ 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미지 : 한화 포레나 익산부송 

 

4. 제출서류 

공사양식에 맞는 보증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과 공인중개사 날인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인감증명서와 기타 서류가 추가되므로 보증 심사시 추가 서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10억 원까지 보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 한화 포레나 광교 

 

6. 가입조건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전전세(전대차)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이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규증권을 발급하고, 변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7. 필요서류 

가입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및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채권양도 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및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가 필요합니다. 

* 이미지 : 한화 포레나 영등포 

 

어때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한화건설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에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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