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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야기/일상 꿀팁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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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본청약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청약의 열기가 더해지며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에 한 번 당첨된 후에 포기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화건설이 알려드릴게요. 

* 이미지 : 포레나 익산부송

 

1. 자의로 포기할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추첨으로 지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이유가 있을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해 재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예비당첨 시에도 포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예비당첨자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청약 예비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 이미지 : 포레나 부산덕천 2차 

 

2. 재당첨제한 기한 

투기과열지구 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구는 7년간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 기한 내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3. 타의로 포기할 경우 

단, 청약 당첨 후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될 경우에는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빙하면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되고, 추후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 통장은 위 기간이 지나면 재사용 가능하며, 재당첨제한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4. 청약 주의사항 

청약 점수 계산 오류 이외에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피하고 싶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신청 시 각각 아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영주택에 동일 세대 내 2명이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은 1인 당첨 시 문제없이 청약 가능하나 2인 모두 당첨 시 양쪽 다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에 2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1인만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유효하며 일반공급만 재당첨 제한됩니다. 

 

5. 청약 주의사항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각기 다른 단지여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곳에 신청해 둘 다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투기지역과 비조정지역에 각각 신청해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인정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청약이라면 가급적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통장 명의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개명한 두 가지 경우에는 통장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은 여기에 결혼 및 세대주 변경 시에도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만 명의 변경 가능하며 가점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가급적 청약 신청 전 충분히 고려한 뒤, 점수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피해 청약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내집마련을 한화건설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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