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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이사 갈 때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매년 봄, 가을은 이사가 많은 시즌인데요. 이사를 가려면 준비하고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생기죠? 오늘은 이사 가기 전·후로 미리미리 챙겨두면 유용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 3대 공과금? 이사 당일 일괄 납부! 



1.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상담센터 ‘123’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사용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전화상담을 예약하면, 미리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2.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선 먼저 이사일 기준 우리 집 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21’로 전화해 확인한 계량기 수치를 알려주면 납부해야 할 가스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잠금 신청을 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지역별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기에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상하수도 회사의 콜센터 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콜센터에 전화 후 수도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알려주면 이사 당일 기준으로 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꼭 신고해야 할 2가지


1.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민원24)에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14일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28일을 넘기면 ‘비전입말소’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꼭 이사일로부터 14일 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라면 확정일자는 필수 

전세계약 후 이사하는 집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집에 사는 임차인이 거주 중 임차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 등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보전 받기 위한 장치인데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계약서 여백에 그날 기준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 주소변경은 한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통신사, 금융회사, 우체국 등 매달 받던 각종 우편물도 수신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이용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일괄 변경이 가능한 서비스가 등장해 더 편리하게 주소지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주소한번에’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는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사용자의 모든 금융사 거래 내역을 취합해 다른 금융사에 주소지 변경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 시중에 모든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융주소일괄변경신청’ 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우편물 수령 주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KT ‘KT무빙 주소이전 서비스’

‘KT무빙 주소이전 서비스’는 핸드폰 인증만으로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만 거친 후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를 통해 주소변경 금융기관 제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우체국 ‘우체국주소이전서비스’

우체국 우편물도 주소지 변경이 필요한데요. 이사 후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우체국주소이전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이사 후 3개월 간 이전 주소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을 이사 후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삿짐 정리만으로도 가족 모두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큰 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일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사와 함께 꼭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사 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좋겠죠? 한화건설은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