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이야기/직장인 공감

2019년 연말정산! 내게 꼭 맞는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을 받아야할 시기가 왔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헷갈리시는 분들, 똑똑한 연말정산을 하고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엔 새롭게 변경된 세법개정안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화건설과 함께 연말정산 꿀팁들을 미리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래 낼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지불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을 갖곤 합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회사에서 세액 계산을 완료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 혹은 3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낼 때, 혜택을 얼마나 알고 제출하는지에 따라 절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확대된 변경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변경 혜택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라면 주목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이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 비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조건 중 하나였던 연령 또한,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번 연말 정산 시 국세청 홈페이지(링크)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 혜택 2. 도서·공연 소득공제 추가




올 7월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한정돼 있지만,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도서·공연비의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혜택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 부담을 약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중증질환, 희소난치성 질환, 결핵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들은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중증 질환에는 주요 3대 질환인 뇌 혈관 질환, 심장, 암이 포함되는데, 고액의 의료비가 부담됐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혜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한도 적용없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내야 합니다. 콘텍트 렌즈를 포함한 안경,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혜택 4. 월세 공제율 인상




올해부터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집세로 허리가 휘어졌던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겠죠? 다만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처럼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본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올해 늘어난 연말정산의 혜택들을 살펴봤습니다.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하는데요. 변한 세법을 꼼꼼히 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절세 혜택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올 연말정산은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화건설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볼만한 글]

직장인 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받자!

직장인 피부를 지켜라! 건조한 사무실 극복 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