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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건축인사이드

개편된 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한화건설입니다 :)

지난해 11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제도 개선안’이 입법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개편된 청약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무주택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것일까요? 오늘은 달라진 청약제도의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약제도 개정 전엔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엔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추첨제에서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후 남는 주택은 무주택 낙첨자 및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따라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기존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을 하는 시점부터 주택 보유자로 간주했으나, 앞으론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유주택자 간주 시점이 분양권•입주권을 받아 계약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매수 후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엔 예외 적용되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만 주택 보유자로 간주합니다.




주택보유 경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대상 제외





개정 전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신혼 기간(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 제외되는데요. 이때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률을 높인 것입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며, 2순위엔 ▲무자녀 신혼부부 ▲개정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은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유주택 직계존속 가점 제한





종전엔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여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가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이 시작된 개편안인 만큼 달라진 점을 꼼꼼히 살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한화건설은 유용한 부동산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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